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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80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부합하는 H, F 및 피해자 D 등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당사자간의 공방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4. 1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I공인중개사 대표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6:00경 위 C빌라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 그 새끼 사기꾼이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2013. 4. 12. 모욕”은 “2013. 4. 30. 모욕”의, 제4면 제2행 “2013. 4. 30. 모욕”은 “2013. 4. 12. 모욕”의, 제4면 제7행 “2013. 4. 12.”은 “2013. 4. 3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은, ① 2014. 4. 12.자 모욕의 경우 당시는 현장검증 기일이 진행된 직후로 피고인 및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판검사도 현장에 있었던 점, H은 위 현장검증 대상 사건의 피해자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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