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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7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따라서 형의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데 대하여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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