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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9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다만, 피고인은 수차례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어 법률상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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