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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1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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