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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4. 3.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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