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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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