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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967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78]
판시사항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범유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고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27. 선고 69나338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파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사고 갱내의 보안계원인 소외 장수명은 본건 사고 당일인 1968. 11. 13. 00:00경 선산부인 소외 김석빈 및 후산부인 소외 김창원에게 본건 사고 갱내의 도라후의 손질과 케-빙 막창의 탄막이를 튼튼히 하라고 지시하여 위 양인은 각 그 지시대로 이행한후 역시 위 장수명의 지시로 위 양인은 위 탄막이 후방의 생강막장을 발파완료후 위 양인은 역시 위 장수명의 지시에 따라 발파로 인하여 쌓여있는 탄의 유탄작업을 하게되어 망 김석빈은 탄막이 바로 뒤에서서 탄막이 구멍을 통하여 탄을 내려보내고 소외 김창원은 그 3미터가량후방에서 도라후를 통하여 탄을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게되고 망 김석빈의 위 작업을 하던도중인 같은날 06:00경 큰덩어리탄이 탄막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는바 이런 경우에는 곡괭이로 덩어리를 깨서 유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석빈은 작업을 간편하고 또 빨리 마칠 심산으로 철제지렛다를 탄막이 목책사이에 넣어 위 덩어리탄을 부서드리려고 비트는 순간 탄막이 목책 2개가 빠지면서 탄막이에 걸려 쌓여있던 30톤가량의 탄이 갑자기 밀려내려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에 묻혀질식한것이어서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니 피고 또는 피고의 보안계원인 위 장수명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과실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원인으로서 본건 사고갱내의 보안계원인 소외 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공작물인 본건 사고갱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또는 위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단지 본건 사고가 피고 또는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공작물의 하자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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