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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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