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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7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C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C의 주민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를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계좌에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동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변제를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 판결(2010고단1008)”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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