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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노31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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