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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D, E, F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반대하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ㆍ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들이었던 피고인들이 한진중공업 측에서 158억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료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장기간의 휴업상태로 인해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공동하여 손괴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을 통해 위 영도조선소 내에 침입하고, 2013. 1. 30.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약 20여 일간 그곳에서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둔 채 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진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다른 대안의 존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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