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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033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2014. 2. 21.’을 ‘2014. 1. 1.’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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