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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07868
정정보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항소가 옳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데, 원고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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