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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94
변호인선임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이 법원이 제1심판결 중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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