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안전요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E 편의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1.5cm , 칼날길이 9.5cm )를 구입한 후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응급실로 들어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안전요원인 피해자 F(23세)의 배 부분을 찌르려 하였고, 이를 피하며 왼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흉기인 과도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씨씨티비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이 내원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