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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안전요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E 편의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 2개(각 총길이 21.5cm , 칼날길이 9.5cm )를 구입한 후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응급실로 들어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안전요원인 피해자 F(23세)의 배 부분을 찌르려 하였고, 이를 피하며 왼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의 각 기재

1. 흉기인 과도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씨씨티비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들이 내원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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