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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3:10경 광주 동구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34세)이 보호자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자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 무렵 시장에서 구입해온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인 D의 병원 경비업무 및 위 병원의 응급환자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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