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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5고단128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과도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87』 피고인은 2015. 7. 28. 03: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E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놀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 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간 사이 위 돗자리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52만원 상당의 구 찌 손지갑 1개, 시가 72만원 상당의 아르 마니 남성용 시계 1개,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7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1 병, 주민등록증 1매, 후불 교통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16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500』 피고인은 2015. 8. 15. 20: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위치한 E 공원 내 2번 정자에서 수영 구청 일용직 직원인 피해자 I( 여, 58세) 가 그곳을 청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E 공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J(23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 씹할 새끼들, 내 물건에 손을 대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2 자루( 각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스티로폼 박스 위에 수회 찌르면서 꽂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00』 피고인과 피해자 K( 여, 66세) 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6:45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앞에서 그 곳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두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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