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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3. 00: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타는 곳에 정차한 제981호 열차의 7 내지 8번 객차 앞에서 D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에 맞고 계단으로 떨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시가 불상의 무전기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2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역 역무실 내에서 부역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가 점유하는 숙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숙직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면접 및 CCTV 판독)

1. I병원 의사 소견서, 입원확인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 과도 소지 및 범행장면 사진

1.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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