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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5가단125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 1) 피고 B지역주택조합, C지역주택조합, D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E 외 202 필지 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연합주택조합(이하 위 주택조합 전부를 ‘피고 주택조합들’이라 한다

)이다. 2) F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경 위 사업구역 내의 F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게 이전하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89,874,000원을 지급받았고, 향후 45평형 아파트 2세대(관리번호 45532호, 45533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아파트 분양권 양도 1)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2005. 1. 5. I(F의 처)와 사이에 찜질방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F을 대리한 I는 위 투자계약상의 투자금 중 1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F의 위 45평형 아파트 1세대(관리번호 45533호)의 분양권의 처분권한을 H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05. 4. 12. F을 대리한 H과 사이에 45평형 아파트 1세대(관리번호 45533호)를 대금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이하 위 관리번호 45533호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하고,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H은 F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F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및 F과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작성된 2002. 7. 23.자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서(관리번호 45533호) 원본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참가인은 계약 당일 H에게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동ㆍ호수 추첨에 따른 아파트 배정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05. 11. 29. 조합원을 소집하여 그 수분양주택을 추첨하였는데, 추첨 결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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