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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성매수자인 D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할머니 한 분이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이에 응하여 8만 원을 주자 그 할머니가 ‘C모텔로 가서 이야기해라’고 말하였다. 이후 C모텔 1층 카운터에서 주인 아줌마에게 ‘앞에 할머니에게 돈 주고 왔는데 이야기하면 안다고 하더라’고 말하니까 그 아줌마가 아무 말 없이 E호실 열쇠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65면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의 전ㆍ후 상황 설명이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G와 사전에 위 모텔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② 피고인은 이미 2017. 6. 28. 03:00경 위 모텔이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되어 2017. 7. 10. '계속하여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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