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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9 2012고단3366 (1)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빌딩을 소유하면서 2007. 1.경 ‘T’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건물 6-7층을 임대해 주었고, 2009. 7. 27.경 ‘U’를 운영하는 V에게 같은 장소를 임대해 주었는데 2009. 11. 23.경 해운대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0. 4. 29.경까지 ‘U’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W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주고,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7. 18.경까지 ‘I’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D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2.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4.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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