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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191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 기호부정 사용죄의 ‘ 행사할 목적’ 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0. 경 공소장에는 2018. 12.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인수하면서 습득하게 된 공기 호인 ‘D’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 차대번호 ‘E’ 인 이륜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전 업주가 남겨 둔 분실 번호판을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세워 두고 있는 점, ② 2019. 9. 30. 이륜자동차 점검을 위해 방문한 F이 배기량이 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타 보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 운 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38조 제 1 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 기호 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 행사할 목적 ’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 한 ‘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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