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단8986호로 ‘C는 원고에게 33,821,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43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1.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8.경 C에게 골조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와 분양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C의 증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6. F에게 D건물 신축공사를 2,74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그 무렵 C에게 D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2016. 11. 1. 피고에게 'D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