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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7가단1315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단8986호로 ‘C는 원고에게 33,821,9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437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1.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8.경 C에게 골조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와 분양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증인 C의 증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6. F에게 D건물 신축공사를 2,74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그 무렵 C에게 D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이 2016. 11. 1. 피고에게 'D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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