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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39245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 B, C은 2026. 11. 18. 24:00까지 서울 은평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C 명의의 당구장 매매계약 작성 등 피고 B, D는 부부이고, 피고 C은 그 아들이다.

피고 B, C은 서울 은평구 G 지상 건물 중 5층(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서 ‘H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이하 ‘이 사건 제1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제1당구장의 영업에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11. 18.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구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2016년 11월 25일 명도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는 제세공과금 등을 청산하고,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잔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제6조 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영업권이 권리금에 포함되며, 만약 계약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6. 11. 25. I과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21.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그 무렵 권리금을 5,0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11. 25. 피고 C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1. 28. 상호 H당구장,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제1건물로 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의 다른 당구장 운영 등 피고 B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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