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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3고단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1] 피고인은 2013. 7. 2.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931] 피고인은,

1. 경범죄처벌법위반 2013. 6. 18. 15:5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나 건달이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고성을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과 피해자 순경 H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위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뒤져버릴래, 개새끼야, 이 병신같은 놈들, 재수없어”, "니기미 씨발놈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20여분 가량 경장 I, 순경 J 및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정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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