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의 교통사고 시비로 인해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거기에 왜 앉아있냐, 앉아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의자 제출 CCTV 화면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곳에서 언쟁하였고(영상의 총 길이는 약 2분 30초 정도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도둑놈아”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이라고 진술함)이 언쟁장소에서 3~4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쳐다보거나 다른 곳을 보며 언쟁 내내 가만히 서 있는 모습, 언쟁 도중 불상의 남성이 고깔 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이동시키며 피고인과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모습, 영상이 끝날 무렵 피고인의 아내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 그 즈음 D 건물의 경비원과 길 건너편의 불상의 남성이 나타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위 영상에 비추어 보건대, “도둑놈아”라는 피고인의 발언을 피고인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