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8. 4. 10. 19:56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음 -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