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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6.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하남 IC에서부터 동서울 TG(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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