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TG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도룡동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 스마트시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