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8. 3. 15.까지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종자를 배양토를 담은 화분에 심고, 형광등 등으로 조명을 만들어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47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3. 12:0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후 건조시킨 대마 약 1g 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22: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1: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대마 재배 현장 촬영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11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9,000원(= 201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