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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49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92,319원과 및 그 중 85,955,325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6. 8. 원고와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8.까지(이후 2017. 6. 2.까지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와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와 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다음날부터 보증소멸 전일까지의 최종 적용보증료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원금변제를 연체하여 2016. 12. 9.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1. 중소기업은행에 85,955,3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일반 연체이자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연 10%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은 236,9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92,319원(= 대위변제금 85,955,325원 대지급금 236,9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5,955,3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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