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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4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3,227원과 그 중 51,666,492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NH농협남양주시지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NH농협남양주시지부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0. 51,666,492원을 NH농협남양주시지부에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12. 18. 현재 위 대위변제금 51,666,492원, 손해금 135,889원, 미수보증료 50,846원 합계 51,853,22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1,853,22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1,666,492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되어 있으므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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