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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795,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관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9. 원고가 피고에게 플랜트 연마제인 ‘SC Material'(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톤당 87달러(부산), 79달러(인천)에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쿠웨이트 지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판매지역 및 판매대상) ① 피고의 이 사건 물품 판매 기본 관할지역을 쿠웨이트 지역으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 관할지역(쿠웨이트) 판매는 피고로 제한한다.

제3조(판매물품) ⑥ 단가 : 부산 FOB $87 / 인천 FOB $79 제5조(구매 및 공급의무) ③ 제품 출고시 발생하는 계량 및 기타 사항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포장, 운송 및 납품) ① 포장방법은 1.5 톤 톤백으로 한다.

제7조(대금결제) ① 원고는 물품 납품 후 선적시 원/달러 공시 환율 기준 원화로 영세율 계산서로 청구한다.

② 피고는 매월 1일 ~ 15일 발행건은 당월 25일 결제, 16일 ~ 30일 발행건은 익월 10일 결제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특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7. 6. 24.부터 2017. 10.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5,250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517,520,244원 중 184,132,97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333,387,269원(= 517,520,244원 - 181,132,975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쿠웨이트 내 판매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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