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5. B 양만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목재펠릿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주요계약사항] 계약기간 : 2012. 11. 1.부터 2017. 10. 30.까지(5년) 공급단가 : 1kg 단가 - 394원(부가가치세별도), 공급단가의 변동은 국내외 유가 및 환율의 현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결재 조건 : 입고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결재조건 시설지원 : B 양만장에 목재펠릿 보일러 2대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 시운전 완료 후 유지관리 보수사항은 피고가 책임 관리하며, 본제품의 책임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재산권 : 시설지원의 재산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인수코자 할 경우 감각상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발주 및 납품]
4.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
1. 피고는 기존 사용연료 대비 연료절감의 효과가 없을 경우 원고에게 지원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때 ~ 중략 ~
4. 계약기간에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시설지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1. 8.경 주식회사 반석(이하 ‘반석’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 B 양만장에 목재펠릿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게 한 후 반석에게 이 사건 보일러 대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목재펠릿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