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년경부터 D 주식회사(2013. 1. 31.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1. 2.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C, F, G, H, I 5인은 2011. 1. 25.경 석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3.경 피고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1. 3. 10.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다. C은 2012. 3.경부터 피고의 법인통장과 인감을 소지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3. 6.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2. 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의 경리업무나 석산개발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2. 3.경 자금난으로 C에게 피고를 운영하며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위임하였고, C은 F, G 등과 원고를 피고의 경리 및 석산개발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임금으로 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경리 및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165,000,000원 중 미지급액인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0. 24,099,000원, 2012. 5. 2. 1,530,000원, 2012. 7. 10. 10,000,000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3) 원고는 C 소유의 피고의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형식상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은 피고의 경리 및 현장소장이었다. 4) 피고는 원고나 C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C이 운영을 맡을 당시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로도 투자금이 입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