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0. 충북 보은 군 D 전 2,030㎡ 토지(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10. 15. 충북 보은 군 E 전 4,653㎡ 토지( 이하 ‘ 피고 B 소유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 자로, 2019. 2. 18. 보은군 수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9. 2. 20.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보은 군수에 피고 B 소유 토지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보은 군수는 2019. 5. 1.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06.5㎡ 부분(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을 피고 B 소유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하자, 원고는 2019. 5. 경 이 사건 통행로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2019 카 합 50112호로 방해 금 지가 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2019. 8.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한 쇠사슬 등을 수거 및 제거하고 위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통행로에 설치된 쇠사슬 등을 철거하였다.
마. 현재 피고들은 피고 B 소유 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면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 토지 통행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 소유 토지 주변 토지인 충북 보은 군 F 임야에 통로를 개설하거나 다른 토지에 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