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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2059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2018. 8. 9. 피고 소유 서귀포시 C, 1층 D호(면적 9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2,0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을 주고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은 2017. 6.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신축건물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기 전에는 피고의 남편 E가 에어컨 등 시설투자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6개월가량 식당을 운영한 바 있고, 원고에게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점포는 공실인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임차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은 반환하였으나, 권리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이후 이 사건 점포는 1년가량 공실로 남아 있다가 피고가 권리금을 받고 다시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전제로 피고 소유의 영업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1년이면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가치감소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종료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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