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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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