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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3:20경 부천시 부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로 1 부천북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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