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03:20경 부천시 부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로 1 부천북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