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00:28 경 부천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B 건물 C 동 옆 도로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 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