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 수학을 배우는 초등학생들은 교습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욕설을 섞어가며 호통을 치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항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12:45경 위 학원 수학교습실에서, 그곳의 원생인 피해자 E(여, 1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풀어온 수학문제에 대한 채점을 해주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3, 4분간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1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앉아 채점을 해주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 28. 1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앉아 채점을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선생님 무섭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 가량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1. 29. 1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앉아 채점을 해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이제 앞으로는 네 점수를 매겨주지 못할 거 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