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0.부터 2019. 1. 20.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서울 강남구 F 와 서울 금천구 G에서 각 진행하는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석재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H에게 별지 1 기 재와 같이 공사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E로부터 공사대금 5,7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9. 2. 22.까지 공사를 마쳐 준다는 H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일 뿐 원고에게 E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와 H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일 뿐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1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수령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