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등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 대지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211동 8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11. 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피고와 사이에 201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변경 및 수탁자경질계약(이하 위 2009. 11.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면서 신탁기간이 2012. 2. 12.까지로 연장되었고, 같은 날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11. 4.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소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을’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이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동 이전등기 종료일을 신탁계약 만료일로 한다.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