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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2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는 무고의 죄에 있어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피 무고 자들을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피 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특별 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은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아 피 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 지기라도 한다면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B에 대한 무고는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B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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