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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1 2016노515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피 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 무고 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증거기록 제 345 면 이하), 피 무고 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 무고자에게 총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 무고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하였지만 다행히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피 무고 자가 신병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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