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0 2016가합397
주주자격부존재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의 2014. 9. 30.자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20,750주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8. 29. C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2억 8,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후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28,000주에서 38,750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18,000주를 타에 양도하고 2014. 9. 30. 무렵 20,7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남았다.
다. 원고는 2015. 8.경 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납부하게 되자,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6.에는 C 주식회사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