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3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경 몽골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몽골 국적의 외국인(소위 C, C)과 공모하여, 2019. 5. 3. 10: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의류할인 매장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혼잡하여 피해자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의류 약 130장, 신발 12개, 가방 7개 등을 미리 준비한 등산용 가방 등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매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G K5 차량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