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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1097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20,075,17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와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5. 7.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2005. 7.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마쳐진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지분 상당의 사용료 또는 차임으로 매월 3,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정황 증거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소제기 후 작성된 을 제3호증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B과 사이에 체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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