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호에 ‘D 산정지점’을 차려 놓고, 배달음식점들의 음식 배달을 대행해주는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특정 음식점을 대신해 음식 배달을 마치면, 직접 배달한 건에 대한 수수료(1건 당 312원)를 피해자 (주)B가 개발한 배달 대행 중계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배달 수수료를 신청하여 입금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30. 19:18 위 D 산정지점 안에서 PC를 이용해 위 ‘E’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실제로 배달대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프로그램 전산의 픽업지 란에 ‘목포시 F에 있는 ’G‘, 도착지 란에 ’H아파트‘라고 허위의 배달 주문 건을 입력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50만 원’으로 허위 입력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수수료 명목의 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의자 거래처수수료 조작내역, 컴퓨터프로그램 캡쳐화면 출력물,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피해자와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