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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F 및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음식 배달대행업체인 ‘H’이라는 업체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F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는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수원시에는 음식 배달대행 업체로, 위 ‘H’을 비롯하여 수원시 장안구 I에 사무실이 있는 ‘J’ 등 수 개의 업체가 설립되어 경쟁 중인바, 각 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수원 등지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대기하다가 위 배달 대행업체에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배달을 의뢰한 음식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종업원이 당해 음식점에 도착하여 배달을 음식을 인수한 다음, 이를 주문한 장소로 배달하면 배달 1건당 3,000원을 받는 구조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주로 영업하는 위 ‘J’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 업체의 업주 및 종업원을 협박하고 음식 배달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위 ‘H’의 사업 영역을 수원시 장안구까지 확장할 것을 함께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및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F은 2014. 8. 2.경 수원시 팔달구 G, 4층 4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경쟁업체인 J의 배달종업원들을 잡아 사무실로 오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인 A는 위 ‘H’ 사무실에서 배달의뢰를 접수하고, F은 ‘J’업체의 종업원들을 강제로 H 사무실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F은 그 무렵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H’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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